권고사직 대행? 어떨 때 진행하는게 좋을까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해 온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권고사직 대행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 것입니다.


권고사직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그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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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가 몇 달째 나오지 않는 직원,
  • 팀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
  • 사업 축소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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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로는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막상 그 자리에 마주 앉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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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주셨으면 한다”는 그 한 마디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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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잘못 말했다가 부당해고로 신고당했다더라” 같은 이야기까지 들리면, 결국 또 며칠을 미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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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업주를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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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5~100인 사이, 인사팀이 따로 없거나 대표가 사실상 HR 업무를 겸하고 있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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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은 어느 정도 섰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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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시간을 내서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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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전문가에게 맡기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고, 어디서부터 위험해지는지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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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는 동안 비용은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 부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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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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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더 큰 손해는 ‘미루는 시간’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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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나지 않는 직원이 한 달 더 남아 있으면 인건비만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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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이 회사는 일 안 해도 그냥 다니는구나”라는 메시지를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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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력이 먼저 지치고, 대표는 “사람 문제” 하나에 모든 에너지를 쓰느라 정작 사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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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험한 건, 미루다가 결국 감정이 폭발해 ‘감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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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같이 못 가겠으니 이번 주까지만 나오세요” 같은 통보, 인사평가 자료도 면담 기록도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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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금액만 적어둔 메모지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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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 직원이 마음을 바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는 사실상 방어할 카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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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그동안 누락되었던 체불임금·연차수당까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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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한 장 받았는데요”라고 말해도, 그 합의서가 강요된 것으로 해석되면 효력이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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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행이 필요한 이유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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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만 쓰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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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근로자가 합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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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핵심은 ‘합의’이고, 그 합의가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나중에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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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과정에서 “안 나가면 해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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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급 못 준다” 같은 발언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 사직은 ‘비자발적·강요된 사직’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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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자주 놓치는 지점은 실업급여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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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정리하면 이직확인서상 상실 사유를 어떻게 기재할지 결정해야 하고, 이 코드에 따라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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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액수, 사직일, 인수인계 기간, 사직 경위 문구까지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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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합의가 깨지거나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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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합의서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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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은 같아 보여도,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가 적절하게 들어갔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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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행 서비스는 어떤 일을 해주나요?


권고사직 대행은 단순히 “대표 대신 말해드립니다”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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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진단부터 사후 분쟁 대응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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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진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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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전 진단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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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평가 자료, 그동안의 경고·면담 기록을 검토해서 이 케이스가 권고사직으로 가는 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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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일정 기간 관리 후 시점을 조정하는 게 나은지, 혹은 정식 징계 절차가 더 안전한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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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이 단계에서 “지금 당장 내보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구체적 일정표를 손에 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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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건 설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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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의 최소·적정선, 퇴직일, 인수인계 범위,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에 들어갈 문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까지 한 번에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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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카운터를 쳤을 때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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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면담 동석 또는 권고사직 대행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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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자리에 함께 앉아 회사의 입장을 법과 절차의 언어로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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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감정적으로 떠밀리는 게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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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인격적 공격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고,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협상으로 자리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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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문서 작성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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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사직서, 확인서를 단순히 ‘서명만 받는 종이’가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를 지키는 근거’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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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포기 범위, 비밀유지, 향후 재청구 가능성에 대한 문구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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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사후 관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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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정산,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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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직원이 마음을 바꿔 진정을 제기하면 이미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대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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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노무법인이 이 문제를 보는 방식


권고사직 대행해주는 노무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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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은 자문서 한 장 써주고 끝나고, 어떤 곳은 면담 동석까지만 하고, 또 어떤 곳은 사건이 터진 뒤에야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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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예원노무법인은 ‘사건이 터지기 전 단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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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시작된 뒤 방어하는 비용보다, 처음부터 구조를 제대로 짜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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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면 먼저 “이 사안이 정말 권고사직으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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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두세 달의 관리 기간을 거친 뒤 진행하는 게 회사에 훨씬 안전하고, 어떤 경우에는 즉시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가장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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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람을 자르는 일’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 양쪽이 가장 덜 다치며 헤어지는 길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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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예원노무법인에 한 번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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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짧게 듣고, 이 사안이 어느 위험 구간에 있는지, 어떤 순서로 풀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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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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