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해고절차, 절차 하나 잘못하면 몇 배로 돌아옵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에 특화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직원해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해고 분쟁 사건을 수백 건 넘게 다뤄온 예원노무법인에서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한두 명에서 스무 명 남짓 되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이 글을 한 번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사업주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직원이 계속 말썽인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이죠.

지각이 반복되거나, 손님한테 불친절하거나, 업무 태도가 도저히 안 되는 직원을 더 이상 데리고 있기 어려운 상황.

매출은 빠지는데 인건비는 그대로니,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정리하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라”는 말을 꺼내려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혹시 부당해고로 걸리면 어쩌지?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나 줘야 하지?

이런 불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결국 인터넷에 ‘직원해고절차’를 검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불안은 사실 아주 합리적입니다.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가 잘못되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충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 정리가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의 문의 채널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원해고절차, 이런 리스크 꼭 체크하세요.

사업주님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다거나, 카카오톡으로 “그만 나와”라고 보내고 끝내는 식이죠.

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고를 진행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해고예고를 안 했으니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한 번에 물어줘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갑자기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대표님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빼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여기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해고 시점부터 판정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거나, 복직 명령을 받게 됩니다.

수개월치 월급을 한꺼번에 물어주는 거죠.

수년간 노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 그리고 밀린 임금 부담을 동시에 지는 사업주님들을 실무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퇴사한 직원이 온라인에 악성 리뷰를 남기거나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쓰면, 새 직원 채용도 힘들어지고 가게 평판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직원해고절차 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까요?

실무에서 사업주님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들이 있는데, 이걸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 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즉시 해고했다가 예고수당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엔 “문제 직원이니까 바로 잘라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각, 무단결근, 업무태만이 심하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판례에서 보면, 해고 전에 경고나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는지, 징계 절차를 밟았는지를 봅니다. 경고 한 번 없이 바로 해고하면,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즉,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도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서면 통지의무가 적용되다보니 구두로 해고를 하시면 해고 서명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건, 사업주님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동법 자체가 복잡하고, 판례마다 결론이 다르고,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인사팀이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님 혼자 이걸 다 챙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직원해고절차에 노무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규정과 절차의 복잡성 문제가 있습니다.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항이 달라지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은 판례에 따라 달라지고,

서면통지 내용도 사안별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걸 대표님이 직접 판단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그 시간에 실수가 하나라도 생기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그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걱정도 드실 겁니다.

노무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괜히 맡겼다가 더 복잡해지면 어쩌나, 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줄까.

이런 불안은 당연한 겁니다.

노무사마다 실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비용 구조도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를 고르실 때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해고 관련 분쟁 사건을 실제로 많이 다뤄봤는지’ 입니다.

단순 자문만 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심문회의까지 직접 나가본 경험이 있는 노무사인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상담 단계에서 비용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지 입니다.

“이 사건은 승패 가능성이 이 정도이고, 진행 단계는 이렇게 되고, 총 비용은 대략 이 범위입니다”를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줄 수 있는 곳이면 신뢰할 만합니다.

셋째, 소규모 사업장 사건을 자주 다뤄봤는지.

인사팀이 없는 사업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표님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설명해주는 노무사가 필요합니다.

법률 용어로만 이야기하는 곳보다, “대표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풀어서 말해주는 곳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고 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서 진행하는 게 결국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려면, 비용도 시간도 몇 배로 듭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셔야 할 일과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할 일을 명확히 나누면, 사업 운영에 쏟을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직원해고절차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