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계약서? 인터넷 양식으론 안됩니다
* 예원노무법인은 삼성중공업, 본죽,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업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아래 칼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및 사업주 전문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이 칼럼을 읽고 계시다면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고계신 상황일텐데요.
사업주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외국인 근로계약서와 한국인 근로계약서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외국인 채용은 한국인 채용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자와 체류자격 확인입니다.
한국인은 당연히 국내에서 일할 권리가 있지만, 외국인은 다릅니다.
반드시 적법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E-9 비자, E-7 비자 같은 취업 가능한 비자인지, 그리고 우리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인지까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설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업종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 고용주님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한국인보다 신경 쓸 점이 많습니다.
외국인도 반드시 한국인 근로계약서와 같이 필수기재사항이 들어가 있어야하고,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나 해당 국가 언어로 말이죠.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적고,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꼭 챙기셔야 해요.
보험 가입도 더 복잡합니다.
한국인과 달리 체류자격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상이하고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특별한 보험들이 있어요.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같은 것들인데, 이런 보험들을 빠뜨리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채용할 때보다 신경 쓸 보험이 훨씬 많다는 뜻이죠.
신고 절차도 추가로 있습니다.
E-9, H-2 비자의 경우 이탈, 출국, 근로계약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국인 채용할 땐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막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시점에서 이 모든 걸 파악하기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할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처음 외국인을 채용하실 때는 가급적 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이런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는 언어 문제입니다.
한국인은 당연히 한국어로 계약서를 쓰면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다릅니다.
반드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해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계약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더 신경쓰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한국인과 똑같지만, 외국인의 경우 비자와 체류자격, 구체적인 직무, 근로기간, 근무장소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비자 발급이나 체류기간 연장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큰 문제가 됩니다.
절차도 훨씬 복잡해요. 한국인은 회사와 근로자만 계약하면 끝이지만, 외국인은 고용허가서, 산업인력공단, 송출기관 등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이런 기관들에 모두 보고되고, 입국 전후 행정절차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흔한 게 계약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같은 임금 체계를 제대로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중에 수당 미지급의 원인이 되거든요.
비자와 연동되는 부분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직무나 계약기간이 비자 발급 요건과 다르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체류 연장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근로자도, 사업주님도 모두 곤란해지죠.
정말 기본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예 안 쓰거나, 써도 근로자에게 안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실제로 현장에선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나중에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골치 아프더라도, 처음부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들어둬야 추후에 피해를 안 볼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계약서는 비자 요건, 관련 법규, 행정절차까지 모두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나돌아다니는 양식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원노무법인에서는 전문 행정사와 협업하여 외국인 채용부터 분쟁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외국인 근로 계약서, 4대 보험, 인사관리 등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원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